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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결과통보 받기전 가입한 내보험,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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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가입한

내 보험, 안전한걸까?"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에 

병력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질병확정진단 ②질병의심소견 ③치료 ④입원 ⑤수술 ⑥투약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은상태에서 아직 

건강검진결과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지를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검사단계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결과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내시경검사 시에는

검사중에 이상소견이나 의심소견 등을 

검진자에게 전달하거나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합건강결과지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상소견이나 의심소견 등을 검진자에게 의사가 구두로 안내하고 

진료기록 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미 가입자가 인지한 상황이므로 

고지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며

보험가입자는 검진결과지를 통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대상이 아니다'라는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건강검진결과지”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고재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은 짓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편 등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보험가입시점 이내에 문자나 메일 등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나 그 내용을 안내 받았다면 

고지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피하는 방법은 

보험가입 전에 건강검진결과지를

확인하여 이상소견이 없으면 고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상소견이 있다면 건강검진결과지를 받는 시점에서 

아무런 병원이력 없이 3개월을 경과한 이후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역선택에 해당되므로 

향후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듯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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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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