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서 급여(給與)와 비급여(非給與)의 차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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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실손보험등을 청구하게 되면 급여항목이냐 비급여항목이냐에 따라
오늘은 병원영수증의 여러 항목중에서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차이점을 포스팅합니다.
[급여 : 국민건강보험 적용]
급여란 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의료비에서 급여항목이라는 것은 다달이 납부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전체
혹은 일부를 납부해 주는 의료항목을 말합니다. 급여항목 진료비는 병원마다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의료비를 국가에서 납부 또는 지원
◆모든 병원마다 의료비가 동일
◆진찰비, 검사비, 입원비, 약제비등이 해당
[비급여 : 구민건강보험 미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의료항목을 의미합니다. 급여항목에 비햐여 상대적
으로 의료비가 높고, 병원마다 의료비의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
◇병원마다 의료비가 상이(병원이 자체적으로 의료비금액을 정함)
◇도수치료, 시력교정, 예방점종, 고가의 항암치료, 진단서등 서류발급비용
언급한 것처럼 비급여항목은 급여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높은데 병원마다
의료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치료의 경우 몇군데의 병원을 방문하여 비급여 의료비를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식수술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의약기술의 발달과 신약등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시에는 대부분 비급여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높은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부담금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후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지급비중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이 비싸다고 하여 급여항목 진료만 받을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기준을 인지하여 보험금청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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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 현 국 [으뜸과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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