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찾는 복합재가급여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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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찾는 복합재가급여 보험이란??"
복합재가급여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정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재가급여서비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과 그 판정기준에 필요한 점수산정방법은 많이 나와있으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기요양인정 점수별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및재활필요성, 사회적 환경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보험에서 보장하는 복합재가급여서비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요양인정심의경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무료는 아니며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3.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4.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5.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6.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인지지원등급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위 서비스외에도 시설입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5등급도 시설입소는 가능하나 자기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 위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한도액이 있습니다.(2025년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1등급 – 월 2,306,400원
2등급 – 월 2,083,400원
3등급 – 월 1,485,700원
4등급 – 월 1,370,600원
5등급 – 월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월 657,400원
위의 월 한도액에서 각 서비스를 받을 때 마다 일정금액이 차감되며,
이
금액 중 소득수준에 따라 0~15%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일반대상자는 15%)
(서비스별 이용 금액확인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제도소개란에서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보험에서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판정받고,
위 6가지
서비스를 월단위로 받게 되면 매월 일정금액(50만원~150만원
– 보장금액 선택가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합재가급여특약”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재가급여”로 되어 있는
특약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1가지의 서비스만 받아도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판매되는 보험은 “복합재가” 또는 “재가”이외에도
방문요양보장, 복지용구보장, 주야간보호보장,
시설급여 등 특약별로 선택을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치매인구수가 늘어나고 고령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 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보장과 관련된
보험을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필요한 보장이 치매관련 보장인지, 치매 상관없이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인지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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