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른 치아보험 가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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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른 치아보험 가입의 필요성"
요즘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신체 오복이라고 있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가 건강한 것, 소화가 잘되는 것,
눈이 잘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 등을 통틀어
신체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치아의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치아건강이 좋아야 소화도 잘 되고,
배변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골고루 영양섭취를 하여 눈도 잘 보이고,
듣기도 잘 듣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치아가 건강해야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기도 하구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 먹지 못하겠죠??
그런데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잇몸질환이나 스케일링 등
일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과치료비가
그리 비싸지 않고, 또 2세대 실손의료비보험 이후에는
실비에서도 급여부분 중 자기부담금을 일부 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 보존치료나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치과마다 치료비도 다르고, 비용도 비쌉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치료에 해당하는 치과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20세 이상 1년에 1회 스케일링
2. 치아검진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
3.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2개, 틀니 7년마다 1회
4. 치료목적의 발치 (사랑니발치)
5. 잇몸 치료
6. 충치로 인한 신경치료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3500m01.do)
위 6개 항목이외의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레진치료 등)나
보철치료(임프란트, 브릿지, 틀니) 등은
건강보험의 작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저렴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정보-비급여진료비’ 항목의
지역별, 병원별로 비교•검색을 통해 치과를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바로 치아보험의 가입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치아보험도 은근히 가입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잇몸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장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치아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해/상해사고의 경우에는 바로 보장)
가입 후 91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받고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가입 후 90일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91일 이후에 치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존치료의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미만시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50%만 보장이 되고,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미만시에
치료를 받을 경우 50%만 보장이 됩니다.
(보통 보존치료의 경우 대표적으로 크라운치료는 50만원정도를 보장하며,
보철치료의 경우 임플란트는 1백만원이 보장됩니다.
이 금액의 50%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치아보험의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서현일 FA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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