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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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누가 될까?"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될까요?
보험가입시에도 사망시의 상속인을
누구로 지정할것인가에 대하여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남성 가정이 사망하였는데 사망보험금이 1억원일경우,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고
아내와 20세가 넘은 아들과 딸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피보험자=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되므로 유가족 3명이 1순위로 사망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아들) 1 : 자녀(딸)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므로 상속금액은
상속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 : 1억원×(1.5/3.5) = 42,857,144원
◆자녀(아들) : 1억원×(1.0/3.5) = 28,571,428원
◆자녀(딸) : 1억원×(1.0/3.5) = 28,571,428원
이 되는것입니다. 즉, 법정비율은 [배우자 : 1.5]이고
자녀는 1명당 [자녀 : 1]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자녀의 상속분 몫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상속비율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 협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는 경우의 사망이라면
2순위 상속인인 피보험자(=사망자)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며, 2순위도 없는 경우라면
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 혹은 자매)이 되게 됩니다.
몇가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팁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상속순위를 정할 때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인정이 되므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동거중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사망에 대비하여 사후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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