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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용종 제거건 보험금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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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용종 제거건 보험금 청구사례"



오늘은 자궁내막용종 제거를 하신

고객분의 보험금 청구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를 의뢰하시면서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손보험은 청구해서 통원 최대한도인 25만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으며,

정액으로 받을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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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상의 핵심항목은 하루 통원하여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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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의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며,

질병분류코드는 N84.0이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가입 보장중에 정액으로 보장받는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고객님은 A사와 B사에 수술비 보장이 있었습니다.


우선 A사의 수술비 보장에서 고객님의 질병분류코드 N84.0이 해당되는 수술보장은

[질병수술비]와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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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 20만원]은 질병분류코드와 관계없이

치료목적이므로 2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약관확인결과 7대질병수술이나, 30대질병수술에는

N84.0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관절염,생식질환수술비 : 30만원]이 해당이 되는지 A사 해당상품의 약관을 조회해 보니

아래처럼 N84.0이 해당이 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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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A사에서는 ◆질병수술비 20만원 + 생식기질환수술비 30만원 = 50만원을 보장받게 되셨습니다.

B사에 가입된 고객님의 수술비 보장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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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확인결과 [질병수술비 1종 : 20만원]과 [다발성3대질병수술비 : 2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약관상의 [질병1종 수술비 : 20만원] 1종수술비에 해당이 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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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다발성3대질병 : 20만원]에 질병분류코드 N84.0이 해당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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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B사에서는 ◆질병1종수술비 20만원 + 생식기질환수술비 20만원 = 40만원을 보장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자님 실손보험이외에 정액보장으로 가입하신 A사에서 50만원과

B사에서 40만원을 보장받으셔서 총90만원의 수술비를 정액으로 보장받으신 사례입니다.


회원님들께도 건강검진시 간단한 대장용종제거를 하시게 되시면

실손보험이외에도 정액으로 보장이 되는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 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안현국 FA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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