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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진단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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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후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실비청구를 해서 통원으로 보상을 받은 다음 1년  이후 고지의무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선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하루 밤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원이 맞으나 입원실이 아니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입원이라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는 설계사께서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에서 11대 질병이 아니더라도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면 여기에 무조건 체크를 하고 고지를 하는게  맞는다고 하네요.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진의 고지의무 내용 중 5번 항목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디에 질문을 해도 고지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설계사님만 무조건 고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수면 무호흡증이 자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뇌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작은 질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긴 합니다. 며칠째 이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뭔가 시원한 해석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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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하경원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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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돌이 카페 공식 인증 보험 전문가 "슈퍼 윙스" 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신 내용이시고, 입원으로 검사를 하셨다면
5년이내 고지에 해당 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비 청구시 입원 치료로 청구 하셨을 거고, 보험금 지급이 되셨을 거에요
보험 가입 전 실비 청구를 하셨다면, 보완으로 떳을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다르십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시다면, 검사 결과지 첨부 하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은 보험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고지 후 심사를 받으시고, 가입 하시면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서현일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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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인증 보험전문가 "홍익인간"입니다.

입원으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통원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신 서류(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에 통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시다면, 고지사항에는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입원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고지사항 위반입니다. 반드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원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고지를 하신 후 심사를 진행하셨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통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1년이 넘으셨다면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손의료비보험금 청구이력이 조회가 되면, 역으로 보험회사에서 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11대질병이 아니라 5년이내 입원력에 고지를 하신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하며, 이상이 없으시다는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시면 심사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초록색 네임카드를 클릭하셔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코로나와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혜정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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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인증 보험전문가 "가문비"입니다.

가입할당시 진료비 영수증에 외래로 체크되어있으심 입원이 아니기때문에
그 후에 치료력이 없었다하시면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수면 무호흡은 여러가지 뇌,심장쪽질환에 영향이 있고 수술도 할수있기때문에
가입할당시 입원이든 통원이든 실손청구 이력때문에 고지가 되었다면 부담보나 할증이 있었을거에요.
만약에 입원으로 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 따라서 추가고지할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추가고지 기준도 다르고 심사후 할증에 대해서 추징금액이라던가 부담보내용은 달라질수있습니다.
가입당시의  담당자와 잘 확인해보셔서 안내받아보셔야 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