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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무배당 프리덤 50 + 인덱스UP 변액연금 1.3 (2종 적립형)

계약일자 2009년 8월/ 월 25만원씩/ 7년납 완료 (추가납입없음, 총 납부액 이천백만원)

연금지급개시일 내년(2023년 8월)

저희 어머니신데요. (57년생) 현 시점에서 해지하는게 나을지, 연금지급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게되면 월 얼마씩 받게 되나요?

연금지급형태도 다양한것 같은데 어떤게 나을까요?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에 확인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운용상태는 마이너스 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4%까지 갔다가 지금 90몇%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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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하경원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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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돌이 카페 공식 인증 보험 전문가 "슈퍼 윙스" 입니다.

변액연금으로 주식형이 포함되어 있으실 경우~
원금 손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가입 하셔서 7년납으로 완납하셨으며,
총 금액은 2천1백만원 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거치기간이 많이 지나셨는데도, 수익율이 90% 대로 내려 가셨다면,
해지를 하셔도 손해를 보신다는 뜻이 되시고,

다만,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 보다 적을 경우 최저 연금적립금 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을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 보다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소액이라도 혜택을 보시는 방법이 좀 더 유리 하실 것 같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 지급형  둘 중 하나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연금 수령을 희망 하실경우~ 종신 지급으로 선택 하시면 되십니다.
확정 지급형은 보장 받을 기간을 5년, 10년, 20년 지정 하시면 그기간 동안만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현일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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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인증 보험전문가 "홍익인간"입니다.

연금수령액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내내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단, 10년보증, 20년보증 등이 있는데, 10년보증형의 경우에는 1년간 받고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9년은 유가족에게 보증지급을 합니다.), 정해진 기간만 받을 수 있는 확정연금형(10년확정이면 10년만 생사유무에 상관없이 10년만 지급하고 끝납니다.), 상속연금형(적립금의 일부를 사망시 피상속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살아있을 때 받는 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보험회사 측에 대략적인 수령액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립금이 2천1백만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형태든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시게 되시면 매월 받으시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변액연금은 연금개시시점이 되면 아무리 수익률이 마이너스라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는 최저보증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50%가 되어 적립액이 1천50만원이 되었다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2천1백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받게 되면 계속 연금으로만 수령을 해야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셨거나 현재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다면 연금지급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