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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종합보험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2년전 건강검진에서 빈혈의심이 나와서 

그병원에서 빈혈검사후 약을60일분 처방받았었던걸 모르고있다가  

이제서야 알게됐어요 

1 지금이라도 고지하면 해지당할까요?

2 다시 재가입시 가입거절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부분에서 부담보가 걸릴까요?

3 유병력자로 가입을 해야할까요?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문의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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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서현일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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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공식인증 보험전문가 "홍익인간"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복잡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후 심사가 안되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시거나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경우 약관상 가입 후 3년이 경과되면 강제해지를 시킬 수는 없지만, 보장받으실 때 조금 까다롭게 할 수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빈혈의 경우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하실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됩니다. 보장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질병관련 수술비에 있어서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가입을 하신다면 모든 보장을 유병력자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빈혈약 처방받으신 것이외에 다른 치료력이 없으실 경우, 빈혈과 상관없는 일부진단비(암 등)같은 경우에는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며, 이외에는 심사결과를 확인하신 후 유병력자보험과 보험료나 보장조건 등을 비교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초록색네임카드를 클릭하셔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코로나와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경원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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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돌이 카페 공식 인증 보험 전문가 "슈퍼 윙스" 입니다.

30일이상 약복으로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 되시네요~
배서로 재심사가 되는 회사도 있으시고, 안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업 담담자 통해서 문의 해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진단명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철결핍성으로 약복용 하셨다면, 심사는 좋은 편에 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위반으로 있으시기 보다는 다시 고지 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배서로 추가고지로 할 수 있으시면 더 좋으시구요.
안되실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고 가입을 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 치료일 경우는  건강체로 심사를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 상담 신청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유혜정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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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돌이 카페 공식 인증 보험 전문가"가문비"입니다.

보험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5년안에 1달이상 약처방받은 사항여부에 해당되기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고지를 하셔야  나중에 보장받을때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고지시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될수도 있고 심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정상이고 치료종결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일반 표준체 심사 가능합니다.
일단 추가고지 알아보시고 결과 나오는거에 따라 움직이셔야 될꺼 같구요.

다시 일반심사시 뇌혈관,심혈관,후유장해,수술비등 할증이 붙을수가 있습니다.
할증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유병자 상품도 알아보시고  회사마다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환절기 건강 항상 잘 챙기세요^^

강태광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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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짠돌이카페 공식인증 보험전문가 "늘한결같이" 입니다

내용확인해 보앗습니다

60일분 약처방받은신 것은 고지의무에 해당되십니다

꼭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서 추가고지하셔야합니다 심사후 보장내용이 달라지실수잇습니다

다시재가입시 단순빈혈로 철분제 복용한거라면 유병력자가 아닌 표준체 상품도 정상승인 가능성도잇습니다(가입하는담보에 달라집니다)

↓↓↓상담신청남겨주시면 쉽게설명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