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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를 고지하지 않을경우 직권해지 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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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년 12월 오른쪽아랫 매복 사랑니가 아파 뽑을려고 치과 방문하고

엑스레이 찍고 발치날짜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올해 스케일링 안했으면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하면 좋다 하여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뒤 발치하고 

21년 5월쯤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병원기록을 확인했는데 다행이 진료차트나 기록엔 충치 관련 치료 요망은 없었습니다.(국가검진에도 충치는 없음으로 나옴)

근데 문제는 발치예약 하러 간날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걸 병명을 

만성단순치주염 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을려면 어쩔수 없이 넣는 코드라고 합니다. (다른 환자도 동일하게 이런 코드를 적용한다고 함)


실질적으로 따지면 치주염에 걸린적도 없고 청약서엔 치수염,치은염은

있지만 치주염은없으니 해당이 안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저의 청약서엔 

1.틀니를 하고 있는가?

2. 1년이내 의사로부터 충치등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는가

3. 5년이내 치주질환 등으로 자연치 상실 등 이런게 아니라


5년 이내로 모든걸 보는거 같습니다. 혹시 고지의무가 중간에 바뀐걸까요..?


현재 충치치료 해야하는데 지금 이제 고지 의무에 걸리는건지 궁금하네요ㅠㅠ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문의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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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원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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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짠돌이 카페 공식 인증 보험 전문가 "슈퍼 윙스" 입니다.

치아 보험의 가장 기본 고지 사항은
아래 기재 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추가 고지 내용이 다르십니다.
손해 보험사는 치아고지 외  질병에 대한 추가 고지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치아 간편 심사로 하실 경우~ 가장 기본 질문의 고지 사항에 해당 되십니다.

고지 사항에 누락되신 부분은 고지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주염 치료는 치아 5년 고지에 해당하는 항목 같습니다.
M 사는 배서로 추가 고지 심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