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가입 후 가족이 간병한 경우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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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가입 후 가족이 간병한 경우 보상받은 사례"
오늘은 제가 직접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보상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09월09일/ 2일 입원 왼쪽 발등 골절로 입원해서
내고정술 시행으로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2일 동안 따로 간병인을 쓰지는 않았고
가족이 간병을 했기에 간병일당 보험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사에 간병일당 신청을 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1일당 15만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2024년 8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절차
가족간병일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로 간병했다는 확인서가 들어와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자의 간병인으로 간병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간병을 했다는 확인서가 들어와야
보상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직업이 간병인이 아닌데?
간병인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요??’
간병인은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간병인 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만 하시면
간병인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요즘은 정보화시대라서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 등록하는 법
1. 천사간병협회/1577-5638에 전화해서 가족간병 하신 분
등록하면 신청서가 휴대폰으로 옵니다.
2. 신청을 한 후에 환자분의 이름,주민번호,입원날짜 확인)
3.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담당자 명함
들어오고 다시 한번 설명해줍니다.
4. 퇴원할 때 입퇴원 확인서를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5. 담당자가 입퇴원 확인서 확인 후
간병인 정산 내역서를 보내드립니다.
6. 정산내역서 확인 후 환자분 명의로
입금이 되면 간병분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7. 입금 완료되면 협회수수료
(10%내지 2만원)를 떼고 입금이 됩니다.
그 후에 (간병 서비스 이용내역서,회원가입확인서,사업자 등록증)
서류가 오면 가입한 보험사에 그대로 입퇴원 확인서랑
같이 접수하시면 며칠 후에 바로 일당 지급이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은 유혜정 보험설계사의 개인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66 호 (2024.11.08~2025.11.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유혜정 협회등록번호 20060969030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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