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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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원칙상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추가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도
보장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일반상해의료비 특약) 가입자”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중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이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은 치료비의 50%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 가입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치료비의 50%보장가능 & 180일이내에 청구필수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00만원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실손보험 (상해의료비특약)에서 50%인
1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시기를 놓치면 청구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80일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009년 10월~2015.12월 실손보험 가입자”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조건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본인 과실로 인한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40%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과실이 40%이고
총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60만원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나머지 4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40만원의 40%인 16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부분에 따른 치료비의 40%만 보장가능
물론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상해특약의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모든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청구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즉, 내 과실부분에 대한 치료비의 40%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구비서류입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지급결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
-과실비율을 반드시 기재요청 (매우 중요)
▶기타서류
-사고에 따라 혹은 실손보험가입 보험사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가능
이득금지원칙에 따른 실손보험은
중복보장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안내 드린 교통사고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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