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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제 카드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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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제 카드로 하고 계신가요?" 



카드사의 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카드혜택 등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결제를 카드로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여 교체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교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자동청구 카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이 카드변경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드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결제되지 않고 미납이 되는데

2개월 연속 결제가 되지 않으면 보험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실효상태가 되며보장이 제한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하지만

요즘은 스팸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안내를 받더라도 스팸으로 잘못 알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면 

소비자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험 표준약관에 다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보험 가입 1년 미만은 7)이상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해게 되어 있고

이 기간에도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해지가 된다고 해서 가입된 보험의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즉 다시 보험을 살리는 것인데

2개월 미납 후 3개월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면 

아무 조건없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었다하더라도 해지일(실효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내 부활 청약이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에 대해서 이자까지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 청약의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보험처럼 부활청약일 기준으로 

과거의 병원이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1~2회성 통원의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지만

수술이나 입원 등이 있거나,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부활이 되지 않으며, 설령 부활이 된다하더라도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청구를 하고 있는 카드를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변경했다면


반드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카드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기본이기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카드로 보험료 결제를 하고 있는 

우리 짠돌이 부자되기 카페 회원님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54  (2024.09.27~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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