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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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실비)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근래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셨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비보험)의
보험료 인상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실비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자신이 실비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다음에 자신의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 같아서
보험금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절반 이상은 맞고, 절반 이하는 틀린 이야기 입니다.
2021년 6월이전 실비보험 즉 1~3세대 실비보험은
내가 실비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실비보험이 많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 때의 실비보험(1~3세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가입자를
성별, 직업별, 연령별로 묶은 뒤에
그 집단별로 손해율(걷어들이는 보험료 대비해서 지출되는 보험금의 지급비율)과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A보험회사에
40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이 집단에서 받은 보험료 전체와
지급된 보험금의 전체를 계산하여 다음 갱신시 인상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받은 보험료 전체가 지급된 보험금 전체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A보험회사에 가입된 40세 남성 집단은 다음에 갱신시 인상폭이 매우 낮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보험료 전체보다 지급된 보험금 전체가 많으면
40세 남성 집단은 다음에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험금이 많다면,
다음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되게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이 넘어가는 집단들의 경우에는
병원치료가 많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보험료의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7월 이후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4세대실손의료비보험은 어떨까요?
지금의 실비보험은 상해급여실손의료비, 질병급여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3대비급여실손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1~3세대실비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인상폭이 다르게 됩니다.
“비급여”실손의료비의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가입자별로 인상폭이 다른데,
1년동안 비급여실손의료비 보험금을 1백만원 이상 받게 되면
최대 300%이상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실손의료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치료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경주사치료 등이 있고,
또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치료방법,
65세 이하의 MRI/MRA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7월부터 3년동안 유예가 되었다가
바로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4세대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시라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보험료의 인상을 최대한 적게 하시기 위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 금융위원회(2024년 6월 기준자료)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의 인상폭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급여치료는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40 호 (2024.07.08~2025.07.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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