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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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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실비)보험금 청구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근래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셨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실비보험)의 

보험료 인상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실비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자신이 실비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다음에 자신의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 같아서 

보험금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절반 이상은 맞고, 절반 이하는 틀린 이야기 입니다.

 



2021 6월이전 실비보험 즉 1~3세대 실비보험은 

내가 실비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실비보험이 많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 때의 실비보험(1~3세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가입자를 

성별, 직업별, 연령별로 묶은 뒤에 

그 집단별로 손해율(걷어들이는 보험료 대비해서 지출되는 보험금의 지급비율)과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A보험회사에 

40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이 집단에서 받은 보험료 전체와 

지급된 보험금의 전체를 계산하여 다음 갱신시 인상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받은 보험료 전체가 지급된 보험금 전체보다 많을 경우에는 

A보험회사에 가입된 40세 남성 집단은 다음에 갱신시 인상폭이 매우 낮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보험료 전체보다 지급된 보험금 전체가 많으면 

40세 남성 집단은 다음에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즉 내가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험금이 많다면

다음에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되게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이 넘어가는 집단들의 경우에는 

병원치료가 많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보험료의 인상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 7월 이후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4세대실손의료비보험은 어떨까요?

지금의 실비보험은 상해급여실손의료비, 질병급여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3대비급여실손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1~3세대실비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인상폭이 다르게 됩니다.


비급여실손의료비의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가입자별로 인상폭이 다른데

1년동안 비급여실손의료비 보험금을 1백만원 이상 받게 되면 

최대 300%이상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실손의료비 예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임의로 시행하는 치료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경주사치료 등이 있고

또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치료방법

65세 이하의 MRI/MRA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1 7월부터 3년동안 유예가 되었다가 

바로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4세대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이시라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보험료의 인상을 최대한 적게 하시기 위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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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 금융위원회(2024 6월 기준자료)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료의 인상폭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급여치료는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40  (2024.07.08~2025.07.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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