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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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만
쏙쏙 담아 전해드리는 보험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치매보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치매환자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서 발병율이 높아지는데,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202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약 946만여명이고,
이 중 치매환자수는 약 98만여명입니다.
추정치매유병율이 10%가 넘네요.
출처: 중앙치매센터 2023년 연차보고서 中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퇴행성 뇌질환이 치매의 주요발병원인이라고 하는데,
치매의 가장 큰 증상은 다들 알다시피 기억력 감퇴와 언어능력저하,
그리고 시공간파악능력의 저하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거동도 힘들어질뿐만 아니라 대소변 실금도 나타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파킨슨관련),
외상성뇌손상,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치매의 주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데,
전체 발병의 40~50%정도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도치매부터 중증도, 중증, 심각,
말기치매까지 구분이 되어지는데, 대부분은 경도치매 증상부터 시작이 되어
점점 더 악화되어 말기치매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2018년이전까지는 대부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1~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만 보장이 되었는데요.
치매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부터 보장이 되는못 형태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자금까지 보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치매 이외에도
장기요양등급판정(5등급 이상)을 받으면 보장이 되는 조건이지만,
치매보험의 중증치매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받는 매월 생활자금은
말 그대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이 됩니다.
즉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도
중증치매상태일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중증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요양시설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입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시설입소시 약 2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50~70만원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할까요?
대부분은 가족 즉 자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효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치료기간이나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이 개발되었고,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즉 치매보험은 나 자신보다는 남은 가족(자녀)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치매보험가입률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2023년 11월에 발표한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치매보험(간병보험 포함) 가입률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17.9%밖에 되지 않으며,
세대별로 구분해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의 차이도 있고, 동일해보이더라도 보장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잘 비교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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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25 호 (2024.05.08~2025.05.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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