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운전자보험! 24년엔 어떻게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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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꿀팁을 모아 전해드리는 보험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변천사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중 최근 10여년 동안 가장 많이 변경되고 개정된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최근 5년간은 거의 매년마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왜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걸까요?
우선 운전자 보험은 비용담보라고 해서 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실제 병원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교통사고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클존)사고 시 벌금이 최고 3천만원으로 오른 것처럼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벌금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의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합의할 때
소요되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승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의 보상한도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여기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등 추가된 교통법으로
6주 미만의 경미한 부상의 교통사고에도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담보들도
이에 발맞춰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통의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른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니
한도차이가 많고 선지급도 되는 등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을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3.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원개설.변호사 선임비500.벌금500
2020.3-2021.2
민식이법 개정
(스콜존)벌금3천신설
2021.2-2022.10
교통사고 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담보추가
2022.10-2023.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공탁금50%선지급 가능
2023.3-2023.4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시 보장내용이 추가
2023.4-2023.12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시 중상해 단계에서 보장
2024.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중대과실 30주이상 2억 증액
기소 과정에서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이
불기소,불송치 종결단계에서도 합의금으로 보상 가능
24.1월부로 합의금 보는 단계가 불기소,불송치 단계에서도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큽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사망,도주,12대 중과실 1-3급.그 외 중상해로 인해
경찰 단계가 아닌 검찰 단계인 기소로 넘어가면
범죄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소 후 형벌이 가장 낮은 벌금형에 처하여도 해당 직군별로 공무원은
승진불가,공사 기업에서 파면 등 불이익이 남습니다.
불기소(검찰종결)-검사가 공소권없음,혐의 없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 종결 불송치(경찰종결)-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종결.
무죄로 판명될 가능이 있다며 이 단계에서 합의를 보게끔 배상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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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20 호 (2024.04.02~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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