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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은 치매만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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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안녕하세요~ 알찬 보험정보만 전해드리는 보험마스터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치매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치매보험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치매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치매보험은 경증이상의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이 되었지만

요즘의 치매보험은 다양한 특약 구성으로 인해 치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대부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국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은 무엇일까요?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 65세이상의 노인(치매여부 상관없음)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다발경화증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자)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하는데

방문요양, 인지활동형방문요양(치매수급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구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용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를 했을 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가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장기요양등급은 그 경중에 따라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일반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75~94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75

4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59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50



요즘 치매보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를 하여 시설급여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즉 치매 이외의 다른 질환 또는 상해사고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을 경우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장조건은 대부분은 월 1회에 한하여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 이상까지 정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각 보험회사별로 보장조건이 상이하며, 연령이나 직업, 병원치료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국가정책서비스로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해주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지원해주는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또한 전액 국가보장은 아니며 일부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보통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2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센터-노인장기요양보험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제 자기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대략 30~70만원정도 되는데

미리 이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한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14  (2024.03.07~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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