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보장 3가지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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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보험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보험매니저 인사 드립니다^^
요즘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에 입원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 대신에 간병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입원일당이 아닌 간병 관련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간병인 지원일당이 있습니다.
보장방식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간병인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단, 적어도 48시간 이전에는 요청을 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의 장점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간병인 이용료는 매년 인상되지만, 인상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입원만 할 경우 입원 1일당 1만원~3만원(가입금액에 따라 다름)이 보장됩니다.
단점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고자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두번째는 간병인사용일당입니다.
보장방식은 환자가 먼저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한 이후 영수증 등으로 보험회사에 이용료를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정액(연령 및 가입금액에 따라 다름, 대부분은 1일당 15만원)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비갱신형으로 가능하기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90세/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단점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하며,
가입당시에는 보장되는 금액이 1일당 15만원 정액보장되는 조건으로,
간병인 사용시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병인 이용료는 매년 인상되므로
간병인 이용료가 1일당 15만원을초과할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3년 평균 간병인 이용료- 1일당 14만원)
단 보험회사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장금액
이 올라가는 체증형 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장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번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이 병실에 상주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일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며,
주요 대형병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입원환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매, 정신지체, 조현병, 섬망증세,호스피스/말기환자, 자동차사고환자
등과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등은
아직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요양병원은 아직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며,
일반 병원(대학병원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 포털싸이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직접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병/의원검
색에서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대부분 1일당 7만원)을 지급하며,
위의 간병인지원일당, 간병인사용
일당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07 호 (2024.01.30~2025.01.29)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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