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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험보장 3가지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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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보험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보험매니저 인사 드립니다^^

 


요즘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에 입원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 대신에 간병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입원일당이 아닌 간병 관련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간병인 지원일당이 있습니다.

보장방식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간병인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 적어도 48시간 이전에는 요청을 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의 장점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간병인 이용료는 매년 인상되지만, 인상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입원만 할 경우 입원 1일당 1만원~3만원(가입금액에 따라 다름)이 보장됩니다.

단점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을 받고자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두번째는 간병인사용일당입니다.

보장방식은 환자가 먼저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한 이후 영수증 등으로 보험회사에 이용료를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정액(연령 및 가입금액에 따라 다름, 대부분은 1일당 15만원)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장점은 비갱신형으로 가능하기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90/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단점은 간병인을 직접 구해야하며

가입당시에는 보장되는 금액이 1일당 15만원 정액보장되는 조건으로

간병인 사용시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병인 이용료는 매년 인상되므로

간병인 이용료가 1일당 15만원을초과할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3년 평균 간병인 이용료- 1일당 14만원


단 보험회사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장금액

이 올라가는 체증형 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장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번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이 병실에 상주하여

 간호/간병서비스를 공하는 국가정책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일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며

주요 대형병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입원환자가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치매, 정신지체, 조현병, 섬망증세,호스피스/말기환자, 자동차사고환자 

등과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등은 

직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요양병원은 아직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며

일반 병원(대학병원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 포털싸이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직접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병/의원검

색에서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대부분 1일당 7만원)을 지급하며

위의 간병인지원일당, 간병인사용

일당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07  (2024.01.30~2025.01.29)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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