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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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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 꼭 정독해주세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최초가입 시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업변경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 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직업을 크게 1, 2, 3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직업군이 1으로 사무직종사원, 주부, 학생, 교사등이 해당되며

2급의 경우는 판매원, 판매영업사원, 엔지니어연구원,

음식점 서빙종사자등이 해당되고, 3급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조작원

건설현장노동자, 직업군인, 현장출동 소방관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업군에 따라 동일한 보장이라도 

3급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다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는것인데 

여기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상해관련보험료만 적용됩니다..

 

 

1. 계약후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통지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입자(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 

가입자(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여 보험금지급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기 체결된 보험계약에 반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직업변경을 포함하여 이륜차(오토바이)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등도

계약 후 알릴사항 중 중요한 고지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시 해당상품의 약관이나 설계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후 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관상의 내용을 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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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변경 미고지시 불이익

 

 처음에 보험가입 당시에는 1(사무직)으로 가입하였다가 

3(택배)으로 직업이 변경이 되었는데

 보험사에 직업변경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절같은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수술비 청구하게 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 100만원을 보장한다면 직업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지급하겠다와 같은 삭감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보험사는 변경 후 직업에 대해 적용해야할 보험요율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3. 직업변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위험군이 높은 직업직무로의 변경시 즉, 1급에서 2급이나 3급으로의 직업변경

2급에서 3급으로의 직업변경에 따른 보험사 고지시에는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며추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되는 순간부터 보험료만 변경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입한 시점부터 직업이 변경된 시점까지의 보험료도 소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처음보험가입시 보험료가 매월10만원이었는데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매월 15만원으로 재적용이 된다고 하면 

직업변경시점 전까지의 차액인 5만원도 소급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직군인 2급에서 1급으로 직업변경시에는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고

직업변경 시점 전까지의 보험료 차액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자(피보험자)의 누락이나 실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약관이나 해당 상품 청약서류등에는 반드시 직업(직무)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그것은 가입자(피보험자)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324  (2023.01.03~2025.01.02)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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