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시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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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사고 조사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4가지를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만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나가야하는 경우,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는 편이지만
이외에도 정확한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면
꾸준히 시행하는 부분이므로 기분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는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지급여부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고 조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게 맞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탁공용된
손해사정 업체 사람일 뿐 보험사 직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고객의 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요구에는 응해주셔야 하지만
불합리한 요구까지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신 해당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려주시고
조사나갈 병원도 내가 검사나 치료 받았던
1-3개선 정도 알려주시면 되세요.
치료전후의 다른 건강정보나 치료와 관련된
필요이상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시면
고객님께 불리해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만났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녹음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녹음 추천 드립니다.
최종 서명하신 서류들도 모두 사진 촬영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동의내용 등에 대해 그쪽에서 미리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정이 필요한 게 있다면 수기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후 싸인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할 서류들★
1. 국세청자료 및 국민건강보험열람 등의 동의서류
2. 의료자문동의서
3. 부제소합의서 및 보험금면책합의서
4. 보험금부지급동의서 및 계약해지동의서
(특히 3~4번은 사고조사가 있기도 전에 미리 보험금이 안 나가거나
강제해지 되는 등 불리한 경우에까지 미리 동의를 해달라는 것으로,
그 쪽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정말 해당사항이 있고 수긍할 수 있다면 나중에 다시 써주면 되는 것이니까
보험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써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위의 서류들에 대해 서명을 안 해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부분이 보상입니다 .
보상 청구 시 언제든지 궁금 하신점 문의주세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320 호 (2023.12.26~2024.12.25)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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