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누수원인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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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누수원인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내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지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정보만 정리했으니 집중해주세요! 노후화된 아파트나 혹은 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되어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배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층간에 설치된 배관문제(노후화 또는 배관파열, 배관균열등)로 누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원인이 내 아파트에 해당되는 배관의 문제라면 아래층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피해배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혹은 [임대인배상책임]보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세대에 지출된 배상책임금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살고 있는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혹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이 있다면 아래층 피해보장배상 금액(공사비 및 벽지교체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은 보험기간중에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이 보장의 경우 아래층 피해배상은 물론 누수원인이 되는 우리집의 누수원인 손해방지 공사비까지 일부 보장을 합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가입자부담금(5만원, 20만원, 5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단, 내가 거주중인 아파트 소재지와 보험사에 고지된 주소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3개가 일치해야만 보장이 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주소지 = 보험사에 고지된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따라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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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대(전세/월세등)해준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게 되면 위에 안내드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항목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직접거주 하지 않더라도
임대해준 아파트를 소재지로 [주택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
[임대인배상책임]보장항목을 함께 가입하면 됩니다.
월 1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면 임대해 준 주택에서
화재나 붕괴 등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임대해준 주택자체의 복구비용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임대인배상책임]항목에서 아래층의 누수피해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비용을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하게 됩니다.
단, 이 보장은 아래층의 피해배상금액에 대한 보장만을 하며,
우리집 누수원인 예방공사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 [주택화재보험]상품을 가입하면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보장] 항목을 함께 가입하게 되면 아래층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집 누수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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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누수피해를 입게 되면 대부분의 원인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래층 피해배상을 해야 하게 되며,
동시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층(우리집)공사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주소지와 보험사에 통지된 주소지,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고,
임대해준 주택이라면 [주택화재보험 상품내의 임대인배상책임,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보장]
항목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이러한 보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알려진 주소지와 등본주소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313 호 (2023.12.07~2024.12.06)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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