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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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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심증 진단을 받은 고객님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의 아버님께서 4년 전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 완치가 되셨는데, 보험가입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중대한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가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진단비의 보장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암의 경우에는 재발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재진단암진단비라는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만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등)과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경우에는 진단비 특약을 포함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동일질병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보험기간(보험을 가입한 이후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진단을 받은 질병이 다시 진단이 될 경우에는 보험기간 안에 진단을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진단받은 중대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가입하고 진단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을 포함하여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장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국가에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이전에 동일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하더라도 

일정기간 이후 보험가입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해당질환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가 되면 보장이 됩니다.


유병력자전용간편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질병이 언제 진단되었는지보다는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이 언제 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회 보장되기 때문에 1회 보장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중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질환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중대질환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질환들 중에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뇌혈관질환으로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뇌혈관질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후천성 동정맥류, 순환계통의 기타선천기형, 두개내손상 등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을 경우 최대 30

2) 뇌혈관질환 중 뇌출혈의 경우 중증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3)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이내에 병원에 도탁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NIHSS – 뇌졸중환자를 객관적으로 증상 평가하는 임상척도로 6점이하일 경우에는 좋은 회복을 예측할 수 있고

16점이상이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심장질환으로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심장양성신생물, 심장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성심장병및폐순환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대동맥의죽상경화증,대동맥동맥류및박리,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및모세혈관의장애, 대동맥궁증후군, 순환계통의 선천

기형,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흉부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등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거나 주사치료(약제투여)를 받을 경우 최대 30

 

(뇌혈관질환의 수술이나 심장질환의 수술, 주사치료(약제성분)은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산정특례의 대상자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간편보험의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산정특례 보장을 가입하시게 되시면

보험가입전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셨다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의료비지원->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272  (2023.10.25~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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