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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는 실손보험이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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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이 개인형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부주의나 장애물등에 의해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늘고 있고

또한 보행자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부딪혀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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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첫째, 탑승자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전기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인 

이륜차(오토바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고로 인한 본인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16세미만의 청소년이나 무면허운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치료비를 개인부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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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 보상여부 :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인 이륜차(오토바이)에 해당되므로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의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위험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합니다.

 모든 보험사의 약관상 전동킥보드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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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행중 타인(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자동차,물건)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으로 배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의 약관상에는 

사람의 인력에 의하지 않는 동력장치나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항공기,선박,차량은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처리할수도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탑승자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등이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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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면허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개인영역의 가입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우며, 

특히 타인의 신체등에 피해를 입힐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6세 이상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별도의 PM(개인형이동장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라이더)를 운행하는 경우 오토바이(라이더)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울러 16세이하의 경우에는 절대 탑승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절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6세이하 운행중 사고시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273  (2023.10.25~2024.10.24)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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