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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례(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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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보험금 청구사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배우자를 통해 보험상담을 한 후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기타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2~3년전만 해도 하나의 보험회사에

뇌혈관질환진단비나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는 1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해당 고객님은 어찌되었던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시고자

 리모델링을 과감히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가입하실 때에는 병원치료력도 없으셨고,

건강상의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령대도 30대 중반으로 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경에 가슴에 답답한 통증을

조금 느껴서 종합병원으로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결과

“연측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변형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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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병의 코드는 I20.1인데,

불과 5년여전까지 판매하던 보험의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전혀 다른 허혈성심장질환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의 질병코드는 I20~I25.9로 분류가 되며,

과거보험은 이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I21,I22,I23)만 보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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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보험사의 약관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객님께서 과거에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보장만 되셨었는데,

만약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면,

보장을 받으실 부분이 없으셨기에

해당 전문가로써 리모델링을 잘 해드렸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장질환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입원, 수술이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비는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며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가 아닌

질병이 조금 더 발전된 상태에서 발견된 상태라면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의 보장도 필요합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치 후 몇 년 후 재발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부정맥이나 심장염증질환, 심부전 등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입 중이신 보험에서는

심장질환의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과거의 보험과 현재 판매되는

보험들의 특성 및 보장범위를 비교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쓸데없이 과다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206  (2023.08.2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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