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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주의사항 3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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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 

3대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찬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니 

집중해서 꼼꼼히 정독해주세요!



 1. 보험가입때는 약관부터 꼼꼼히!!

주택처럼 중요한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가족 장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입하게 되는 단일상품으로는

주택구입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입니.

(납입총액을 계산해 보면 몇천만원에서 1억원이상 불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가입자중에는 가족을 위해 오랜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정작 보험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장기상품이다 보니 잊기도 하고,

당장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에 담겨 있습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 가입자와 공평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보장개시일,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금 해지사유등

 계약 당사자 권리와 의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도

계약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질병과 재해사고에 한해 보장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비하고자 하는 질환이 보장 대상이 아니면

다른 상품 또는 특약을 활용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약관에는 계약성립과 효력, 계약전 알릴의무조항, 보험금 지급여부와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이를 잘 알지 못 할 때에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런 약관의 중요성 때문에

계약 체결시 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 가입자는 보험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약관을 비롯한 관련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설계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가입할 때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험계약은 한번 가입하면 수 십년 또는 평생을 보장받는데다

가족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꼼히2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계약자는 물론 피보험자도 반드시 자필서명(전자청약포함)을 해야합니다.

 ( :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시켜 드리고 보험료는

자녀가 불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자녀이며,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부모님도 꼭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거래에서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특히 보험상품은 어느 금융거래보다 자필서명(전자청약포함)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관된 장기 금융상품 특성상 있는 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자의 본인 의사에 따라 청약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는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험문화가 성숙해져 대리서명 같은 잘못된 관행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간혹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 서명한 후 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한 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도 필수 요건이 됩니다.

상법에서는 타인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 모르게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관계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반드시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청약되면 최우선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동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계약을 반송하고 다시

자필서명을 한 후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올바른 가입방법입니다.

 

 


꼼히23. 알릴의무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라 !!!

모름지기 중요한 일일수록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보험가입은 가족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이므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그 원인중에는 보험가입시 건강상태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민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이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겐

가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가입하게 되면

공평한 위험분담이라는 보험제도의 ''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상 질문을 통하여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등을 물어봅니다.

이 때 가입는 자신의 위험정도를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가입자의 고지내용은 계약인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정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질병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모호한 병력이나 검진내용이 있다면

청약서에 모두 기재해 보험사 확인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려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입자가 직접 청약서에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질병, 직업, 운전여부 외에도

 위험한 취미나 타사 보험가입 현황 등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127  (2023.06.30~2024.06.29)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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