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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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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등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등의

 간병을 지원하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제도이다.

재가급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집에서 케어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 시간은 늘게 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또한 등급이 높으면 자기 부담금 자체도 높습니다.

 

 

재가급여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장기 요양등급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이상 노인중 일상 생활이 힘든 경우에 부여 받는 등급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5등급, 그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65세미만 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등급판정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진행되며

서류를 접수 후 등급인정조사를 거쳐1-5등급을 판정해줍니다.

통상1-2등급 와상생활,

 3등급 보행기 사용

4등급 지팡이 사용,

5등급 치매 증상으로 구분합니다.

시설급여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오랜기간 동안 생활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10인 이상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입소자9인 이내 시설)

 

 

만일 급여 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 요양 재가급여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l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l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l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 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l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l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 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재가급여보험금, 시설급여보험금이 나오는 치매보험을 추천 드립니다.

 

나중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면

시설급여도 추천 드리는 특약입니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추천 드리고

시설급여의 입소하는 기준은 장기요양 3등급 이상부터 이므로

필요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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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출처 사이트 (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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