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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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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보험금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종합검진은 대략 3가지 형태!!!

 

1. 직장에서 복지차원으로 진행

2.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

3. 개인이 자발적으로 진행

 

어느 것이 되었든 아파서 병원에 갔다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예약하고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건강종합검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종합검진 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당연히 보험금(실손보험 청구등) 된다고 아시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검진시에 치료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이 동반되었거나

의사의 재검진 소견이 나왔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그럼 예시 사례를 보아야겠죠?

 

사례1. 내시경 검사시 위나 대장에 용종 또는 폴립제거술을 진행시

실손보험 질병 수술비등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얼마전 고객분의 문의로 보험금 청구 진행해 드렸는데요.

실손보험, 질병 수술비, 질병 2종수술비 담보를 통해

2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사례2. 건강검진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있어 보인다고 6개월후 재검진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의사의 재검진 소견이 있으므로

추적검사비용부분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례3.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으로 세침검사를

  경우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검사는 건강검진이 아닌 "외래" 해당되어

금액은 아니었지만 보험금으로 15만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정리해 드리면,

 

 건강검진중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 건강검진중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입니다.



 주의사항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 한도는 개개인의 가입시점에 따라

 일일 10만원~50만원으로 다르다.

 

▶ 보험회사,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통원전에 본인의 통원한도 반드시 확인해

 

▶ 보험회사,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이외에 질병수술비나 질병1~5 수술비 있다면

보장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 보험회사,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건강검진 목적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나

경우 의사의 소견서(의사의 권유하에 진행되었다) 내용을

추가서류로 보내주시면 보험금 지급이 있다

 

 

또한 과거 3 내에 위와 같은 내용 등이 있었다면,

가입시 담당했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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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상품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00131 호 (2022.12.02~2023.12.01)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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