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고지시 “최근 3개월이내에~”에서 3개월의 정확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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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고지시 “최근 3개월이내에~”에서 3개월의 정확한 기간은?
보험가입시에는 계약전알릴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병력고지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병력고지 질문을 보면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최근1년이내에~], [최근5년이내에~]와 같은는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언급되는 3개월이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외로 이 가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에 따른 병력고지시 가입이 되어도 향후 보험금청구시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이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09월 20일자로 보험상품에 계약체결(첫보험료 출금)한
경우라면 [최근 3개월이내에~]의 3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회원님들은 아래의 보기중 어떤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2025.06.21 ~ 2025.09.20
②2025.06.21 ~ 2025.09.19
③2025.06.20 ~ 2025.09.20
④2025.06.20 ~ 2025.09.19
3개월은 90일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6.21일부터 9.20일까지가 맞다는 분들도 있고,
3개월이내 이므로 6.20일부터 가입전날인 9.19까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이틀 차이가 뭐그리 중요한가라면서 크게 신경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게 가입하는 경우도 허다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하는 조건이나, 1년이내에는 50%만 보장한다던가 하는
경우 하루이틀의 차이로 보장이 안될수도 있고, 보장금액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대수롭게 넘어가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③번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90일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3개월이내~]라고 하면 공휴일
여부를 묻지않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이전의 같은 날짜가 정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휴일여부, 정확한 90일여부등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첫보험료가 인출되는날)기준 3개월전의 같은 날짜가 [최근 3개월이내의~]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또는 “최근 5년이내~” 질문 역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시한 대로 2025.09.20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최근 1년이내~]기간은 2024.09.20 ~ 2025.09.20까지
◇[최근 5년이내~]기간은 2020.09.20 ~ 2025.09.20까지
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아래 D사의 청약서를 보면 명확히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첫 보험료가 출금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까지 3개월이내의
병력고지 대상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계약체결 몇일전에 가입심사를
진행하고 몇일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계약체결일 당일까지가 병력고지를
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0217호 (2025.09.29~2026.09.28)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자료제공: 안 현 국 [으뜸과 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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