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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치료 받은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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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치료 받은 것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원님들이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분들이 병원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을 거에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과거의 병원치료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병원치료력을 고지를 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오래된 치료라서 또는 간단한 수술이라서 잊어버리고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몇가지 사례를 들어드립니다.(법원판례 위주)

문)

김○○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사항(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대법원 96다27971)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문)

이○○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돼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돼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다(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문)

최○○은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으나,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인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청약서에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10대 질병 진단 및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 2024년 5월 19일 기사 중 일부 발췌

특히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가입 후 3년 이내에 고지사항 위반을 알게 되면

보험을 강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약관 발췌 내용입니다.

(흥국화재 간편종합보험25.07 약관 발췌이나,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약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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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해지는 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부지급이나 보험금 지연지급,

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알고 있는 사항을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가입을 하고 난 이후 생각이 났다면, 청약철회(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후에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가입을 하거나, 가입 후 심사(보험회사별로 다르며, 가입 후 심사가 되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서현일 FA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0216 호 (2025.09.29~2026.09.28)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서현일 협회등록번호 20070375110005호

자료제공: 서현일 [o홍익인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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