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중 개인실손보험 중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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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중에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 중인 의무사병에 한하여
복무기간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입대하는 의무복부병에 한하여
개인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합니다.
군대에 입대를 시킨 부모님들이나 향후 군입대를
예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대상이 되는가?
병역법에 따라 2024 .7월이후에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현역병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게약이
대상이 됩니다. 정확힌 “갱신형 실손보험” 항목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다른 정액보장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현역병사를 제외한
장교,부사관 군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 제도인가? 강제성 제도인가?
군복무중 다치게 되면 대부분 의무대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실손보험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되는 것이라는
많은 민원을 수용하여 운용되는 제도로 강제성은 아니면
개인선택에 따라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혹은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중지 후 재개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개인실손 중지를 한 시점에서
재개시점은 자동적으로 전역일이 됩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나 재개는 횟수 관계없이
언제든지 중지와 재개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전역기준으로
재개되는 실손보험은 가입시점의 조건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회복 재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부모등 보험 계약자가군장병(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청약서를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별 제출절차나 양식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군복무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단점은 없을까?
군복무에 해당되지 않는 휴가나 외박, 외출시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시에는
미리 개인 실손보험 중지상황을 풀어서 재개를 하여야
휴가기간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개
인실손보험을 사용한 이후에 실손보험 중지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크지 않은 연령대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선호도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경제효과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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