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비용보장은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컨텐츠 정보
- 1,808 조회
- 목록
본문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다는 운전자보험은 언제 어떻게 보장이 될까요?
운전자보험 상담을 해드리다보면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지만, 어떤 내용으로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시지 못하는 것 같아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법과 관련된 비용 보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이며 예전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 본인이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일반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형사적인 배상(형사합의금)을 해주어야 할 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중대법규위반사고와 일반교통사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대법규위반사고
-신호위반(신호등, 경찰공무원 등),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횡단, 유턴, 후진)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등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을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이나 횡단방법 위반
-어린이보험구역에서의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탑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일반교통사고
위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예를 들어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에서 50킬로미터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와서 일어난 사고
/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 하다가 사람이 뛰어와서 나는 사고 등)
위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에 따라
5백만원에서 2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실손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해 피해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법률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2억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상해나 법률상 상해급수 1~3급은 어느 정도로 다쳐야 하는 것일까요?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뇌사상태, 생명이 위독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경우,
신체의 절단이나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마비 등이 있을 수 있겠죠.
“1~3급”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중상해”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간단히 몇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급 – 척추손상으로 인해 완전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가 왔을 때
상완부(팔) 완전절단 또는 완전손상
대퇴부(허벅지) 완전절단
양쪽 눈 파열로 인한 안구적출 등
2급 – 기관지파열, 폐손상, 식도손상 등으로 절제술 시행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했을 경우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등
3급 – 한쪽 눈 파열로 안구적출
요도파열로 인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절개술 시행
내부장기손상으로 장기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
내용은 다양하지만 말그대로 1~3급 경우에는 장기를 크게 다치거나 척추손상으로 인해 신체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은 위 1~3급 그리고 14급까지 있는데,
중대법규위반사고의 경우에는 급수 상관없이 상해진단주수(흔히 말하는 전치 O주)에 따라 차등 보장을 합니다.
이 때의 보장금액은 진단주수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증권확인을 통해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입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별로 비교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서 재판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공탁금의 50%까지는 가지급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변호사 비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차량만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워서 합의금을 많이 원한다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서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지출해야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피해자의 부상등급이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인지, 또는 일반교통사고인지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대법규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최소 1천만원한도에서
최고 5천만원한도이서 실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급의 부상등급을 받았을 때
최고 3천만원한도에서 실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재판보다는 제일 먼저 경찰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때에는 운전자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요즘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선임하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도 보장이 됩니다.
세번째, 벌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법규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죠.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사고조사를 해보니 운전자 본인의 잘못이 클 경우에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은 법적으로 최대 2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사고는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입니다.
위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위 내용과 비슷한 지,
아니면 너무 과거에 가입을 해서 보장내용이 다른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입하시기 전이라면 위 내용을 알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낫겠죠?
오늘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00307 호 (2023.11.30~2024.11.29)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