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 수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컨텐츠 정보
- 161 조회
- 목록
본문
"시술과 수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병원에서는 분명히 수술이라고 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시술이라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이나 거기서 거기같은데
어떤 이유로 시술이라고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걸까요?
◆상해수술비 / 상해1종~5종수술비 / ◆질병수술비 / 질병1종~5종수술비 / N대수술비◆
보험가입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가입되는
대표적인 수술보장들의 명칭입니다.
이외에도 암수술, 뇌혈관수술비, 심혈관수술비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수술비 보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 약관상 수술의 정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권,병원,종합병원등)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통증클리닉이나 피부클리닉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성형,미용,피임,검사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체 절단이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단은 근육층을 자르는 것이고, 절제는 잘라내거나 떼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술은 무엇인가?◆
시술은 수술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치료로,
주사나 미세팀등을 이용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의 치료방법으로
수술과 달리 절개나 절제, 절단없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절개, 절단, 절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상봉합술은 수술일까? 시술일까?◆
가장 많은 치료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가 찢어져서 바늘로 꿰메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는 피부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다리골절로 핀을 삽입했다면 수술일까? 시술일까?◆
골절등으로 신체에 핀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핀이 근육층을 자르고 뼈까지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단에 해당되므로 이는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내시경으로 대장용종을 떼어내면 수술일까? 시술일까?
건강검진시에 내시경등을 이용하여 대장용종을 떼어내는 경우
이는 내시경이 대장이라는 신체피부에
발생한 용종을 떼어내는 절제(제거)에 해당이 되므로
이는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나 공통적으로 증상개선의 치료목적이라는데에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므로 수술이나 시술이나 실손보험에서는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술비특약에서는 이와 같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만 보장한다는 것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안현국 FA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00052 호 (2026.01.30~2027.01.29)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모집종사자 안현국 협회등록번호 20070568090022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