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불면증치료 보장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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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 보장이 가능할까?"
최근에는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불면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강보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0만명이 불면증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22년에는
70만명 이상이 불면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알아두면 도움되는 건강생활 통계정보> 62페이지 中 발췌
만약,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요?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2016년 1월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정신과치료중 아래의 일부
질병(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급여치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 실손보험 보장대상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외상 후 스크레스 장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가 해당되는데,
이 치료들이 해당되는 질병분류코드는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이며, 급여치료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빡빡한 학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등에 따른 불면증 치료는 이제 대세가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과 방문은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험보다는 치료가 우선이지만
치료와 더불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시기와
조건을 검토하셔서 치료비보장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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