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땐 <일일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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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매니저입니다^^
날씨가 더운 요즘!
여름 휴가계획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휴가철을 대비해 일일 자동차보험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일일 자동차보험은 휴가철 외에도
연말연시,혹은 명절 때마다 문의가 많습니다~
휴가철과 같은 시기에는 특히
내 친구차, 내 회사동료차,
또는 내 형제차를 빌려서 운전할 일이 있는데요.
차주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일반적으로는
가족한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족한정'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가족구성원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연치 않게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경우나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
사고 시에 자동차보험에서 면책 처리되면서 동시에
추가로 무보험으로 인한 형사합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일 자동차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라는
상품을 추천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가입해야 하지만,
상당히 간단하고 보험료도 하루 기준
몇천원~ 1만원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시고자 한다면
부담 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간단한데요
1. 네이버에 아래 검색어로 검색합니다.
(아래 중 맘에 드시는 것 중 택일)
-일일자동차보험
- 원데이 자동차보험
또는 토스, 카카오페이에서 원데이 자동차보험 검색!
(보험사명 직접 언급 불가)
2.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쳐서
매뉴얼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3. 대부분 가입 즉시 보험효력이 개시됩니다.
4. 최소 6시간~ 7일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일정기간 동안
추가 운전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옵션입니다.
- 최소 1일~ 60일까지 보장가능
- 단, 이 상품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일 자정이 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 하루 전날에 미리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44 호 (2024.07.09~2025.07.08)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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