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어디까지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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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사망 및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보장"
안녕하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만 전달 드리는 보험매니저입니다~^^
고객님들의 보험내용을 분석하다보면
[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혹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보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고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지급사유를 보면 보험사의 일반적인 약관에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일까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정의
▶탑승중 교통사고 :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승·하차중의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승강장내 대기중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정리하면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승강장 내에 대기중인 상태에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하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범위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통학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아래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의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동안 발생한 손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대중교통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련 보장(사망, 상해, 후유장해)이 있다면
안내드린 내용으로 해당 보험금 청구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내드린 내용의 경우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약관상의 내용이 다를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0042 호 (2024.07.08~2025.07.07)
보험대리점 명칭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인포유금융서비스㈜ (200912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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