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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실손보험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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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가져와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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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품에 가입된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했다면 

귀국 후 체류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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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병원치료비를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으로 보장하는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등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만큼은 국내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체류 기간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시기가 2009년 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에 대하여 환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009년 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환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개월(90)이상 연속해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간헐적인 해외체류기간을 합친 날짜가 

3개월(90)을 넘는 것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속하여 3개월(90이상이 되어야 환급적용이 됩니다.

 

◆환급청구 시 해당보험상품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해지나 실효, 보험료 미납 등이 발생하여 있다면 환급적용이

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국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청구시점에서 

역으로 년 이내의 것만 환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귀국 후 즉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진행방법

  해당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요청을 하면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팩스,모바일,홈페이지 등을 알려주게 되면 

편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사실확인서]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모르시는 분들은 

환급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국 후 잊지말고 환급 신청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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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보장 제한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등에 귀속됩니다.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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